이소영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성격…복지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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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중도에 돌려받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를 두고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전 의원은 가입자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노란우산 부금을 납입했는데 중도 해지로 이를 돌려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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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중도에 돌려받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를 두고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매달 5만~100만 원의 부금을 내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전 의원은 가입자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노란우산 부금을 납입했는데 중도 해지로 이를 돌려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가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보험료를 다시 낸다면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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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진 기자 (zza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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