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닥공 마음급한 LH···직접 뛰어든 ‘토지인도소송’ 3.6배로 늘었다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 2026. 10.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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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확보를 위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직접 제기하는 소송중에는 토지·건물 인도 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토지인도 소송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를 거친 뒤에도 점유자가 토지를 넘기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명도 소송이 늘었고, 토지 인도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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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소 건수 1년새 413→1036건
토지인도소송 104건→373건 3.6배
작년 인도소송 절반이상이 아직 계류
협의 대신 소송전 장기화땐 공급발목
LH···‘땅 인도소송’ 3배 급증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확보를 위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 절차 이후 토지를 넘겨받기 위한 ‘토지인도’ 소송이 최근 1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보상·이주·퇴거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도 소송 장기화가 실제 착공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 8177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송 건수는 2021년 747건에서 2022년 1095건, 2023년 1359건, 2024년 1519건, 지난해 196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497건을 기록했다.

소송 증가세는 LH가 직접 원고로 나선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LH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2021년 149건에서 2022년 211건, 2023년 328건, 2024년 413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827건을 제기했다.

반면 LH의 피소 건수는 2024년 1106건에서 지난해 924건, 올해 9월까지 67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LH의 제소 건수가 피소 건수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소송의 성격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직접 제기하는 소송중에는 토지·건물 인도 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토지인도 사건은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3.6배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25건이 제기됐다. 건물인도 사건 역시 2024년 54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130건을 기록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도 같은 기간 91건에서 319건으로 3.5배 늘어났다. 반면 기존에 다수를 차지하던 손실보상금 관련 사건은 2024년 511건에서 지난해 291건, 올해 9월까지 158건으로 감소했다.

토지인도 소송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를 거친 뒤에도 점유자가 토지를 넘기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명도 소송이 늘었고, 토지 인도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택지 확보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제기된 토지인도 사건 698건 중 368건(52.7%)이 현재도 계류 중이다. 2021~2024년 사이 제기된 토지인도 사건 226건 중에서도 88건(38.9%)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보상 등 앞단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토지 인도 단계에서 소송이 장기화하면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확보 기간은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가 인도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인도 소송 신속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닥치고 공급’식 속도전을 밀어붙이자 LH가 협의와 설득 대신 인도소송부터 꺼내 드는 모양새”라며 “소송으로 땅을 빼앗듯 확보하는 방식은 주민 갈등과 법적 분쟁만 키워 오히려 공급을 늦추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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