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 돌려줘 새집 계약금 날린 세입자… 법원 “집주인이 1500만원 배상해야”

이실유 기자 2026. 10.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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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주택의 계약금을 잃게 됐다면, 임대인이 해당 손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새 주택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게 되는 만큼 기존 전세보증금을 만기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새집 계약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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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임대차 계약금 잃은 세입자 손을 들어줘계약금 2천200만원 중 1천500만원 손해…항소심서 배상 인정
법원 “새 임차인 못 구한 사정, 보증금 반환 의무 늦출 수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경기일보DB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주택의 계약금을 잃게 됐다면, 임대인이 해당 손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4-3부(이평근 부장판사)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9월 고양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7월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같은 해 8월 보증금 2억2천만원의 다른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새 주택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게 되는 만큼 기존 전세보증금을 만기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도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결국 A씨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해지됐고, 계약금 2천200만원 가운데 돌려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1천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새집 계약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새집 계약금 손해까지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기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새 주택 계약금을 잃는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반환 시기가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신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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