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아무도 몰랐다

신지인 기자 2026. 10.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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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소, 경찰 초소 있어도 관리 허점
기소 뒤에도 장치 전원 차단·등교시간대 외출
김동아 의원 “안산보호관찰소, 오히려 전담 인력 줄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두순은 장치 훼손으로 기소된 뒤에도 장치 전원을 차단하고 등교시간대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위반을 반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이 장치를 훼손한 뒤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야 파손된 안테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조두순은 평소 “안테나가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했으며, 안테나를 파손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측은 “신호세기가 떨어졌지만 장치는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8건이다. 외출제한 위반이 5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미수 2건을 포함해 3건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파손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해 손괴 미수에 그쳤고, 다음 달에는 안테나를 부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10일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뒤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고 집 안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21분간 전원공급을 끊었다. 다만 내부 배터리가 작동해 장치 기능은 유지됐다. 나흘 뒤인 10월 10일에는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대에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전자감독 대상자 느는데 감독인력은 줄어

조두순뿐 아니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위반은 모두 5982건이었다. 외출제한 위반 5836건, 접근금지 위반 47건, 출입금지 위반 49건, 장치 훼손 50건이다. 연간 전체 위반 건수는 2021년 1425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7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602건이 발생했다.

관리 대상자는 늘었지만 현장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말 4421명에서 올해 6월 5306명으로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8.2% 감소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조두순이 있는 수원 지역의 대상자는 2021년 584명에서 올해 6월 814명으로 230명 늘어 전국 14개 지역 중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수원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지난해 말 36명에서 올해 6월 3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담인력이 감소한 곳은 수원뿐이었다.

◇법원, “치매 상태에서 범행...8개월 징역, 치료감호 선고”

조두순은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28일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치매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봤다. 정신감정서에는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담겼다.

<YONHAP PHOTO-2207>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hedgehog@yna.co.kr/2022-11-24 10:18:4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조두순이 앞서 외출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출 시간이 짧고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별다른 저항 없이 복귀한 점, 장치 손괴 3건 중 2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심신미약 감경 등을 적용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0년 6개월이었다. 수원고법은 지난 6월 17일 조두순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올해 7월 초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했으며, 병원에 있는 동안 징역 8개월의 형기는 이미 끝났다.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인력은 시간제 근무를 환산하면 정원 20명 중 12명으로 충원율이 60%였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원 15명에 9.6명, 전체 수용 인원 839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환산 인력으로 나누면 전문의 1명당 약 87명을 맡는 셈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동아 의원은 “조두순을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도 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제2의 조두순을 막으려면 대상자 증가에 맞춰 현장 인력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법무부는 치료감호가 이름뿐인 치료가 되지 않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가종료 심사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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