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류가격 담합 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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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장기간 주고받고 올해 3월에는 판매가격까지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두 회사의 유류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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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 44.1조원…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의견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dt/20261007120614696jatt.jpg)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장기간 주고받고 올해 3월에는 판매가격까지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관련 매출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두 회사의 유류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로 정식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음 달 초 최종 확정가를 정한 뒤 차액을 정산한다.
심사관은 올해 3월 초 두 회사가 두 차례 특정 입금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봤다. 앞선 기간에는 가격 정보 교환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가격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SK에너지 28.1%, 현대오일뱅크 21.0%로 합계 49.1%다. GS칼텍스와 S-OIL까지 포함한 정유 4사 점유율은 약 98%다. 오 국장은 두 회사 점유율이 50%에 가까워 시장 경쟁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S-OIL도 세 차례 현장조사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지만 법 위반 증거를 찾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이는 담합 이익이 아니라 가격 정보 교환과 입금가 합의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다만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회사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라며 “공정위가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했을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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