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거부에 연락두절까지"…인테리어 피해 상반기 22.2%↑

심서현 기자 2026. 10.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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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약정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7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에게는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확인할 것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할 것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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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불만 56.9%…피해구제 신청 3건 중 2건 합의 못 해
1500만 원 이상 공사 땐 건설업 등록 확인…무등록 사업자 10여 곳 고발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약정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7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52건)보다 22.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지난해 795건으로 매년 늘었다.

신청 이유는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발생한 '하자보수 불만'이 56.9%(1275건)로 가장 많았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565건), '계약해제'가 13.2%(297건)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 중에서는 '500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54.4%(120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500만 원 이상' 26.8%(595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1.6%(257건),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7.2%(159건) 순이었다.

특히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확인됐다.

무등록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올해 9월까지 무등록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여 곳을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하자보수,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35.8%(803건)에 그쳤다. 나머지 64.2%(1440건)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소비자와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인테리어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무등록 공사를 막기 위한 대리점 관리를 요청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계약하기 전 소비자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는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확인할 것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할 것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만큼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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