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YP·박진영 ‘패노메논’ 미국 출원 ‘전부 보류’

이선명 기자 2026. 10.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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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미국 ‘패노메논’ 11건 모두 심사 보류
공연 분야도 등록 증빙·서비스 문구 보완 요구
박진영 “담당자 생기면 넘기겠다” 전날 해명
미국에서 ‘패노메논’ 상표 11건을 출원한 JYP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이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영. 이선명 기자 57kmk@kyunghyang.com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추진하는 ‘패노메논’(FANOMENON)의 미국 상표 출원 11건이 모두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JYP엔터테인먼트(JYP)가 지난해 11월 14일 출원한 패노메논 상표 11건에는 모두 추가 심사를 보류한다는 통지서를 최근 발송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출원인은 JYP이며, 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았다.

보류 사유를 확인한 화장품·공연 분야에서는 상표등록증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USPTO는 두 분야의 통지서에 출원인의 본국에서 발급된 상표등록증 사본 등이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고 적었다. 미국 심사에 필요한 등록 증빙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는 상표 등록을 최종 거절한 결정은 아니다. 화장품 분야의 지난 3월 20일 심사의견서에는 다른 상표와 충돌해 등록을 막을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연 분야에는 서비스 설명을 고치라는 요구도 추가됐다. 상표를 사용할 서비스 목록에서 일부 문장부호를 수정하라는 내용이다. USPTO는 통지서에서 보류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했다.

JYP가 미국에서 패노메논 상표 11건을 출원한 사실은 지난달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것은 11건 모두의 현재 심사 상태와 보류 시점, 화장품·공연 분야 통지서에 적힌 구체적인 보류 사유다.

박 위원장은 앞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회사가 먼저 상표 출원을 진행한 배경과 향후 이전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담당자가 생기면 넘기겠다”라며 “설마 이걸 하면서 JYP가 이 상표권을 갖는다? 설마”라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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