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세금 3938억원 완납하기로···8000억 체납 정리 수순

박상영 기자 2026. 10.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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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납부 계획 내고
선박 다섯 척 담보로 제공
현금 1000억 우선 납부
임광현 국세청장이 라이베리아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정보교환 실무협정 서명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해당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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