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공사 맡겼더니 "500만원 더 내라"…인테리어 피해 해마다 증가

이실유 기자 2026. 10.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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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갈등을 빚던 중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고, 계약에 없던 500만원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받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 관련 불만이 1천275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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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피해구제 430건…전년 동기보다 22.2% 증가
하자보수 불만 56.9%로 최다…계약불이행·해제 뒤이어
1천500만원 ↑ 공사 계약 땐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1.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한 인테리어 업체와 2천170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갈등을 빚던 중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고, 계약에 없던 500만원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받았다. 시공된 부분에서도 하자와 미시공이 확인돼 A씨는 현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도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실내건축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천243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피해 구제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551건, 지난해 79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352건보다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 관련 불만이 1천275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565건(25.2%), 계약해제가 297건(13.2%)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2천243건 가운데 경기·서울·인천에서 접수된 사례가 1천446건으로 64.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701건(31.3%)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 551건(24.6%), 인천 194건(8.6%)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하자보수나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비율은 35.8%에 그쳤고, 64.2%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1천500만원 이상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자재와 규격, 공사기간, 대금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전후 사진과 영상 등 분쟁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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