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노조 "삼성전자와 협상"…번지수 헷갈리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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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3주간의 추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이례적으로 대주주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지난 5월에도 파업했는데, 또 총파업을 예고했군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월 닷새간 파업한 뒤 세 차례 사후 조정에도 임금과 인사제도에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임금과 복지가 업계 최상위권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직급과 연차별 고정급이 경쟁사보다 낮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특히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삼성전자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노조는 어제(6일)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2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인사평가와 승격, 보상 기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원·하청이나 모·자회사 관계가 아닌 그룹 관계사를 상대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교섭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제 결정권이 쟁점인데, 삼성전자는 경영 자문만 할 뿐 계열사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12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4일 첫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과 관련해 앞서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교섭·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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