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압수수색에 의료진 이탈 우려…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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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사 절차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불안을 줄이고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현장 혼란과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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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돼…환자들 피해 우려"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김정은 기자 =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사 절차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불안을 줄이고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현장 혼란과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특히 소아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진이 형사책임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
앞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불안과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무회의 등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경찰청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첨언했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환자 생사가 오가는 곳을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여건이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진 한두 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압박감으로 의료진이 사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형사절차 가이드라인을 법 시행 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수사기관 및 법원 등과 협의해 개정 법률 취지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에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도 환자 진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김 의원은 언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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