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중대재해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경제 제재 강화·수사 공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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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수사준칙과 교육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언론이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사 양측이 대화에 참여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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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연내 입법 목표…수사준칙·교육센터로 수사력 보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수사준칙과 교육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대재해 처벌 비판…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환류
김 장관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고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리셀 사태를 보더라도 유족들은 오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감독관이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도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도 거론했다. 일부 언론이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왜 우리가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 개혁이 필요한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기소·판결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한 것이다.
경제적 제재 강화도 강조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사법당국이나 검찰에게만 맡기지 않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1차 목표는 과징금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불가피하게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액을 산재 예방기금으로 환류해 작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메가특구 연내 입법 목표…주 4.5일제도 거론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사 양측이 대화에 참여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논의 대상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검토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이른바 '2+2'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노동특례 쟁점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로서는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양보를 요구받는 논의로 느낄 수 있고, 경영계는 정부가 추진하면 될 일을 왜 노사 대화에 부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어질 결심보다 대화할 결심이 어렵다"며 대화 참여 자체의 의미를 짚었다.
입법 일정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이 정부로서는 목표"라고 했다.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오래 논의된 의제인 만큼 이미 드러난 쟁점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의 성공을 특정 기업의 이윤이나 주가 상승에만 둘 것이 아니라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시간 논의를 규제 예외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그는 "노동시간만 보자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있지만 주 4.5일제도 있는 것"이라며 다른 혁신적인 방법과 유연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주 4.5일제는 확정된 메가특구 도입 방안이 아닌, 노동시간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거론한 선택지다.

수사준칙·교육센터 마련…수사 공백 방지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성 우려에는 수사준칙과 노동수사 교육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노동감독관이 노동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가 없어지더라도 협조와 조언, 지도를 통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수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준칙을 마련하고 교육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임금체불·산업재해·청년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부처"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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