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80% 아시안게임 금메달…혜택 받고도 45%가 규정 어겼다
52년 전인 1973년 도입된 병역 특례 제도,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혜택을 받은 선수들 절반 가까이가 복무 규정을 어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3년 전 도입된 낡은 제도인 만큼, 아시안게임 성적에 혜택을 주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러나 경기 직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체능 특례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은 누구였을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병역 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81.3%에 달하는 65명이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15명이었습니다.
국위 선양을 이유로 혜택을 받은 선수들, 알고 보니 복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이후 복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체육요원은 36명,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했습니다. 허가 없이 광고 계약을 하는 등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를 받은 이들이 21명이었는데, 이 중 17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영리 목적 겸직을 하면 현역병은 강등·감봉 등 징계를 받지만 체육요원은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수준에 그칩니다.
예술·체육 요원 제도는 1973년에 도입됐습니다. 53년이 지난 만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 특례를 주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병역 특례 관련,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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