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유튜브 시청·사주상담으로 300만원 수익”…공기업 직원 해임

김수정 기자 2026. 10.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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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며 활동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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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며 활동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주상담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뤄졌고,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으며 개선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면직 처분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상임이사 B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HUG는 B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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