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 범행"…70대 쫓아가 살해한 20대, 영장심사 출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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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3일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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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3일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5일 오전 1시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일면식이 없으며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이를 항의하려고 찾아갔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B 씨가 지난 3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번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동선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진술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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