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음란물에 지인 합성…아동 성 착취물 소지한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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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만들고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천여 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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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AI로 지인 합성 음란물 수백 개 제작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천여 개 소지
경찰 입직 전 불법촬영 기소유예…입직 후 범행 반복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만들고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천여 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합성하고, 이 가운데 50여 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10여 개를 직접 촬영·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5600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4년 4월 경찰관으로 입직한 A씨는 입직 전인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청은 A씨가 해당 처분을 받은 뒤인 2022년부터 경찰관이 된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인 사진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상당 기간 수집해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 자료 보관 양상 등을 토대로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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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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