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가상자산, 한은 외환망에 보고… 환치기 감시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감시를 강화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관련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액송금·핀테크 결제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dt/20261007091832193xsxv.png)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감시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 이전도 포함한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관련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가 공유한다.
등록 요건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재편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은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을 더해 6개 업권으로 구성한다.
선불업 규제도 손본다. 시행령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운영한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는 취지다.
환전업 진입과 제재 기준은 강화한다.
환전업에는 임원 자격과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새로 적용한다. 자기자본은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재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한 번의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현재 위반행위 이익의 최대 70%에서 100%로 올라간다.
환전업 관리 강화 배경에는 영업 실적이 없는 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현실도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었다.
관세청 외환검사 범위도 넓어진다.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위반을 발견하면 관세청이 해당 거래까지 이어서 검사한다.
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