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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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7200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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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 무죄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7200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명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억 3720만 원의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김 여사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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