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대상·금리는

2026. 10. 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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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시작…기간·대상·금리 확인해야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신청방법은? 가입요건은? 우대형?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심사절차 등 주요일정 알아놓기

2차 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 및 기간…대상·금리·정부기여금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10월 7~16일 진행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 심사 통과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일부터 두 번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소득 유형을 직접 선택하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가입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와 실제 계좌 개설은 별도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차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한글날인 9일과 주말인 10~11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한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생은 7일, 1998년생은 8일 또는 공통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모집에 참여하지 않으며,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선택하는 신청 유형과 정부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일반형·우대형은 구분된다. 최종 유형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재직·사업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된다.

2차 청년미래적금

2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과 소득 기준
기본 연령 조건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이다. 이번 모집의 대상 생년월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이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심사에서는 33세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주요 가입 대상이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춘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다고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일반형 정부 지원 비율은 납입액의 6%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개인·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를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소득 200% 이하 등 별도의 요건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우대형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우대형 기존 재직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을 200%까지 적용한다.

2차 청년미래적금

금리와 만기 수령액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매달 5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금리 5%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를 더하는 구조이다.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매달 정부 지원금 3만원, 우대형은 6만원이 붙는다. 36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원금은 1800만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이다. 납입액이 줄면 지원금도 그에 비례해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만기 예시에서 연 7%를 적용하면 일반형은 약 2110만원, 우대형은 약 2227만원을 받는다. 연 8%를 적용하면 각각 약 2138만원과 2255만원이다. 이는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고 해당 금리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에 따른 금액이다.

‘최대 연 19.4%’는 은행이 지급하는 약정금리가 아니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단리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수치이다. 은행별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입액이 달라지면 실제 수령액도 달라진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후 재직 조건도 유지해야 한다.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직은 최대 두 차례 허용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변경돼 지원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2차 청년미래적금 심사·계좌 개설과 갈아타기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는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은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두 일정은 잠정이며,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이번 모집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신청 완료만으로 가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통과와 계좌 개설까지 마쳐야 한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존 서류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릴 수 있어 신청일에 임박해 준비하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심사를 마친 뒤 새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는 순서이다. 해당 특별중도해지는 기존 납입금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전환 절차를 마치면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새 적금 납입이 막히므로, 두 계좌의 처리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번 모집에 최대 10만좌 한도를 둔다. 첫 이틀에는 하루 최대 5만좌씩 접수하고, 이후 남은 한도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다른 취급기관은 별도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은 10월 7~16일, 계좌 개설 기간은 11월 16~27일이다.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안내번호 3번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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