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몇 번째야” 음주운전 중독?…6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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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제자리였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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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제자리였다. 작년에 단속된 10만5875명 중 4만6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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