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꺼낸 조희대‥'간섭' '위헌' 작심 발언

변윤재 2026. 10. 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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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고, 헌법상 이를 강요할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또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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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부터 사과했습니다.

피감 기관인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준비해 온 인사말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더니,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두고 청와대와의 협의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선 미리 써온 원고를 품에서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고, 헌법상 이를 강요할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협의해 온 것에 대해선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였다",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존중해 왔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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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56157_36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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