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지분 매각, 3%룰 피하는 비밀 약속 있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지분 9440억원어치 매각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냈다. 포럼은 “내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 주식을 매수할 두 곳과 최 회장 사이에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쓰기로 한 ‘암묵적 약정’이 있다면 공동보유자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한 사람을 공동보유자로 보고 ‘지분 5% 이상 대량보유’ 공시 기준으로 삼는다. 포럼은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 있어도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멜파스 소송에서 특정 주총에 한해 일시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와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일 최 회장이 SK㈜ 주식 165만3924주를 판다고 공시했다. 5440억원어치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전략적 투자자(SI)에게, 나머지 4000억원어치는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내용이었다. SK㈜는 공시에서 매각 목적을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넘어가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빼면 발행 주식의 3%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낮아진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인정받는다. 이른바 ‘합산 3% 룰’이다. 최 회장 일가가 지분 30%를 가져도 감사위원 선임 표결에선 3%만 쓸 수 있다.
반면, 최 회장 일가 손을 떠난 주식은 이 한도에 묶이지 않는다. SI(의결권 기준 1.78%)와 한국투자증권(1.25%)이 최 회장 편에 서면 감사위원 표결에서 최 회장 측 표가 3%에서 6% 정도로 두 배가 되는 셈이다.
포럼은 SK㈜ 아래 중간지주사 SK스퀘어, 그 아래 SK하이닉스가 존재하며 모두 상장돼 ‘지주사 디스카운트(저평가)’가 발생하는 문제를 SK㈜와 SK스퀘어 합병으로 해결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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