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일상 회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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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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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면서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공매 종료 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6150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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