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일상 회복 뒷받침"

김정우 citizen@mbc.co.kr 2026. 10. 6. 2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면서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공매 종료 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6150_369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