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업무추진비' 왜?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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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문서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와 관련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해 준비해 온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뉴스타파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한 문건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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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문서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와 관련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를 두고서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인식은 물론 ‘꼬리 자르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허위 업무추진비)이 없도록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취재를 통해 확보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내역 있는 영수증’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규명해낸 바 있다.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법제사법위원 “답변 매우 부적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도 출석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즉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법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해 준비해 온 입장을 밝혔다.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코스 요리 등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먹는 데 쓰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동안 못 먹어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줬다?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거 좀 먹인다 좀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면 대법원뿐만 아니고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님 말씀이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 봤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서민들은 소주 한 병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허위 작성) 이번에 처음 알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대법원장도 ‘꼬리 자르기’
앞서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한 있다.
다만 허위 업무추진비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말씀하신 대로 (식사)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위를 살펴봤더니 당초에는 기재부 작성 원칙에 따라 (식사) 참석 인원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세부 자료로 참석 인원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원래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기재를 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실제 참석한 인원에 대한 숫자를 알려달라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2026.9.28.)
뉴스타파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한 문건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대법원, 정확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생산한 공문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넘어 국회에 2026년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노 처장의 발언을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일선 실무자에게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처장에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6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노 처장과 비슷한 취지의 이른바 ‘꼬리 자르기’ 발언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그 많은 법카(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쪼개기 하고 사람 부풀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하면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는 먹고만 다녔지 모른다? 우리가 만약 법카를 그렇게 썼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무죄 주나요?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께서 자신이 집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고 본인이 그 집행의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그 예산 집행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것은 저는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법제사법위원들은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대법원이 문제의 실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대법원은 ‘해당 실무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은 여기 와서 애써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 합니까, 윤리 심판 절차? 직원의 실수라면서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직원이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원수 부풀리기 이런 거 하면 다른 데서는 바로 징계됩니다. 중징계 받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알고 하니까 징계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사리에 맞게 답변을 하십시오.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대법원 윤리감사관,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 감사 불가 상황’ 시인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님이 일선의 법원장도 하고 이런 예산집행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분일 텐데 이건 묵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나 고발할 만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법원장님이 이것을 저는 묵인하는 거다 대법원장님의 형사 책임 문제도 한번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장부(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하지만 이어진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 차원의 자체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다름 아닌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놓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윤리감사관님이 법관 감찰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지요? 대법원장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최진수 윤리감사관: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최진수 윤리감사관: 대법원 규칙에 대법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비위를 저지르면 감사 일체 할 수 없습니까?
●최진수 윤리감사관: …
-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6.)
결국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법원의 누가, 얼만큼 관여했는지는 외부의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달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검증 보도 다시보기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pfFw-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하고 사과… “죄송스럽다” / https://newstapa.org/article/W88mS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_SDEg
연말에 업무추진비 ‘32배 몰아쓰기’… 조희대, 세금 오·남용 정황 / https://newstapa.org/article/YUazb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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