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당시 9살이었던 제 아들은 겪은 일 설명할 수 없었다…다른 사람 녹음도 인정해야”

김무연 기자 2026. 10.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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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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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특수교사 발언 녹취
해당 녹취, 법원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씨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주씨 는 이날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2만4000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사례를 언급하며 몰래 녹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 씨는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2022년 학대를 의심 받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취했다. 당시 녹음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내용이 담겼고, 주 씨는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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