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부양 부담에"…장애 조카 살해·치매 노모 살인미수 60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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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6일 지적장애를 가진 외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양 부담 등으로 삶을 포기하려다 8년간 사실상 홀로 돌본 노모 B 씨와 지적장애 2급인 외조카 C 씨를 데리고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으로 가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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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머니 충격·배심감 컸을 것"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6일 지적장애를 가진 외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양 부담 등으로 삶을 포기하려다 8년간 사실상 홀로 돌본 노모 B 씨와 지적장애 2급인 외조카 C 씨를 데리고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으로 가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숨졌으나 주변인들이 A 씨를 만류해 B 씨는 목숨을 건졌다.
범행 당시 B 씨가 "하늘나라로 가기 싫다"며 매달렸지만 A 씨는 이를 외면한 채 바다 쪽으로 떠밀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C 씨를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C 씨의 돌봄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도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두 사람을 돌보며 외조카에게 맞거나 그가 집 밖으로 나가면 찾아다니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외조카의 시설 입소 문제와 가족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삶을 왜 본인이 결정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전 재산 8000 만원을 8년 동안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 삶의 희망이 없었다"며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 어머니와 외조카와 함께 세상을 떠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숨진 외조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믿었던 아들의 범행으로 어머니 역시 깊은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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