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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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농지 양성화에 대해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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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유휴농지 태양광용 전환과 투기 엄단에는 반대 목소리도
![윤원습 농업정책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yonhap/20261006190210184ajyv.jp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농지 양성화에 대해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조법 특례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도 특조법의 유효 기간에 대해 이번 특별 조치의 대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유형도 복합적이라는 점, 해당 기간 농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정책관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하천, 도로 등으로 활용되는 농지들은 전수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며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로 활용되는 임야는 신청할 경우 지목 변경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임대차 관계들은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끔 할 생각"이라며 "농지 임차가 나왔을 때 지금은 기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 순서로 주지만, 농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특별 조치 기간에는 농지법을 함께 개정해 임대차·휴경·소유 및 이용 규제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농지은행을 비롯한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고령농·상속 등으로 유동화되는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촬영 홍국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yonhap/20261006190210358cmyd.jpg)
또 "개별 필지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로 농지를 선제적으로 확보·정비하고, '교환 분합'(토지 이용의 증진을 위해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 처분)과 임대차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해 청년농·전업농·공동영농 주체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를 계기로 농심이 동요하자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조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특조법은 이날 토론회와 다음 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채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실을 토대로 과거에 누적된 문제는 특조법으로 일시 정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농지법을 개정한다면 이번 조사를 농지 제도 개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조법이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전환법이라면, 농지법 개정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 농지 이용·관리 체계를 만드는 농지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축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조법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의 태양광 발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농지의 소유 이용 관리 현황이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맹지·유휴농지를 태양광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는 필요하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전용이었어도 우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이번 조사는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으로만 활용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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