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뒤 납품 지연은 정부 책임” 한화에어로…법원, 2심도 인정 안 해

최예린 기자 2026. 10.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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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작업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책임을 정부에 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재판에서 '2019년 2월 폭발사고 뒤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 때문에 방산물품 납품이 늦어졌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낸 지체상금(납품 지연 배상금) 120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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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공동취재사진

2019년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작업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책임을 정부에 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의석)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재판에서 ‘2019년 2월 폭발사고 뒤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 때문에 방산물품 납품이 늦어졌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낸 지체상금(납품 지연 배상금) 120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화 쪽은 ‘작업 중지 명령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51조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 이외 사업장까지 작업 중지한 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납품 지연에 회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발령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사전 예방 조치 성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부의 시책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작업중지에 회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선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졌고, 2019년 사고 당시 전해에 사고가 난 작업장의 재발 방지 조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9년 사고로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은 순차적으로 풀려 약 6개월 뒤인 8월14일에서야 모두 해제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규모는 120억2천여만원에서 94억1천여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납품 품목의 시험 일정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지체상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 일수는 제외해야 한다”며 지체상금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길어진 작업중지 기간을 한화가 좌우하기 어려운 사정 등도 고려해 산정된 지체상금 자체를 80%로 감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사고를 발생시킨 주체는 원고이며,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작업중지는 원고 책임”이라며 한화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전 노동자들이 설비 개선을 건의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8년 노동자 5명이 숨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3명이 숨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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