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채용 2배로 늘린다…"경찰서당 2~4명 배치" 추진

오문영 기자 2026. 10.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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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 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 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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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수사경찰 특별승진 등 처우 개선…수사지휘는 KICS에 기록
고소·고발인 '나의 사건 검색' 도입…수사심의위 전원 외부위원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승진 등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 역량 강화 3건과 수사 공정성 강화 9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 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 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은 연간 50~60명 수준의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3만8250명의 1% 수준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모를 산정했다며 "경찰청도 충분히 (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수사경찰에도 별도의 승진·보상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과도한 업무량과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과 민원 부담 등에 비해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수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지원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을 포함한 인사·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부서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 별도 유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로 채용하는 변호사 자격자 상당수를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6.10.06. kch0523@newsis.com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급자의 수사 지휘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구두나 전화로 지휘한 경우에도 이후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기록이 없다면 수사지휘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상급부서의 수사지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점 등을 권고 배경으로 들었다.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고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내용 등을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인 내용이지만 아직 행동강령이나 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속한 규정 개정과 전면 시행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권고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인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 도입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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