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2차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피해 예방 서비스 가입 당부

구민지 nine@mbc.co.kr 2026. 10.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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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앞으로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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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앞으로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고객 돈이 빠져나가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대출 사기나 보상 사칭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높일 계획입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56089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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