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정보유출 검사 전환…책임 규명 속도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779-26fvic8/20261006173904933irht.jpg)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초 오는 20일까지 예정했던 현장점검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사고 경위와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법규 위반 여부와 내부통제 책임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검사 인력을 투입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외부 침입 경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해왔다.
당초 현장점검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은 일정을 앞당겨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금융권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과 금융회사 측 책임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점검이 사고 경위와 시스템 취약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라면 현장검사는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향후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 과정과 인증 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인지 이후 보고와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외부 비인가자가 일부 서비스의 인증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CI, 연소득, 산출한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신한은행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방침이다.
- 토스뱅크에도 해킹 시도…신한은행 해킹 IP와 동일 | 아주경제
- 신한은행, 2만5000명 고객정보 유출…은행권 보안 도마 | 아주경제
- 신한은행 대출 모집 관련 정보 유출…금감원 긴급 현장조사 | 아주경제
- 신한은행, 예금금리 또 인상…1년 만기 최고 연 3.5% | 아주경제
- 신한은행, 기업 해외송금에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실증 | 아주경제
-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 잔고 1.5조원 돌파…올해 판매액 1조원 | 아주경제
- 신한은행, 강원도와 '땡겨요' 맞손…지역화폐 결제 연계 | 아주경제
- 신한은행,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 시행 | 아주경제
- 신한은행, 인천시 제1금고 수성…20년 아성 지켰다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