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가유공자인데…포항 15만원·문경 26만원 ‘보훈수당’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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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액수가 거주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경북 내에서도 시·군별로 보훈수당 차이가 커 국가 차원의 최소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명칭과 지원 대상, 지급액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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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액수가 거주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경북 내에서도 시·군별로 보훈수당 차이가 커 국가 차원의 최소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명칭과 지원 대상, 지급액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월 기준 포항의 전상(戰傷)군경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경북도와 포항시 지급분을 합해 월 15만원, 공상(公傷)군경은 1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문경 전상군경 수당은 26만원, 청송·울진은 25만원으로 포항보다 각각 11만원, 1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과 문경의 차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32만원에 달한다.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역별 격차는 더 컸다. 포항은 올해 월 25만원을 지급한 데 비해 울진과 울릉이 각각 40만원으로 포항보다 15만원 많았고, 청송은 32만원, 김천·경산은 30만원이었다. 예천은 20만원으로 포항보다 5만원 적었다. 경북 내 최고·최저 지역을 비교하면 월 20만원, 연간으로는 24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6·25와 월남전 참전 여부나 연령 등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어 대상별 지급 조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구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다. 올해 일반적인 참전유공자 수당은 대구시 광역수당과 각 구 수당을 합해 월 20만원 수준이지만 군위군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30만원, 6·25 참전유공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한다. 달성군도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일반 구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진 것이다.
박 의원은 “보훈부가 지역별 예우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다영기자 dym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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