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오토바이 음주 사고 30대 실형…경적 울렸는데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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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 1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약 4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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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 1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약 4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이 위험을 감지하고 정차한 뒤 경적을 울렸음에도 차량으로 돌진했고, 사고 후에는 넘어진 오토바이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음주 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4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정차 후 클랙슨을 울린 상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사고 후 오토바이도 세우지 못할 정도였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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