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폭발로 부상 입은 수색대대장 예우는?…보훈부 "전상 인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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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이 '전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북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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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이 '전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북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차관은 "시행령상 적 위험물에 의한 상이는 전상"이라며 "전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상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은 전상,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로 입은 부상은 공상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서부전선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육군 25사단 소속 간부 3명이 다쳤다.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을 포함해 중상자 2명이 발생했으며, 경상자도 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강 차관은 2019년 해병대 2사단 소속으로 최전방 임무 중 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은 이주은 예비역 대위에 대해서도 '공상'이 아닌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병대 보고서에선 '아측의 폭발물일 가능성은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북한 말고 더 있나. 국방부가 공상 의결했다고 보훈부도 그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현재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한정돼 있다"라면서도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와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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