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학생 시위 격화에 '폭력사태 연대책임법' 속도…"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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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폭력 시위로 발생한 기물 파손과 관련해 개별 참가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파손자 배상법'(loi casseurs-payeurs)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모드 브르종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에 출연해 파손자 배상법이 오는 27일 프랑스 상원에서 1차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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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프랑스 정부가 폭력 시위로 발생한 기물 파손과 관련해 개별 참가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파손자 배상법'(loi casseurs-payeurs)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모드 브르종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에 출연해 파손자 배상법이 오는 27일 프랑스 상원에서 1차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손자 배상법은 기물을 직접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파손을 저지른 집단에 속해 있다면 사회보장 지원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최대 1만 유로(약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파리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한 뒤 일부 팬들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최근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이를 상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브르종 대변인은 "소수 폭력 집단의 파괴 행위에 대해 납세자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오늘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에도 해당 시위에 계속 남아 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단순 시위 가담 사실만으로도 기물 파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파손하지 않은 사람도 배상하는 법'이라고 반발한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완전한 역행이자 위헌"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État)은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행인과 시위 참가자를 엄격히 구별해야 하며,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단서 조항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법률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리비에 칸 낭테르대 형법학 교수는 "법안은 '소송 양산 공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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