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대관, 사용료 과소 징수⋯전주드론축구경기장 운영 ‘엉망’

박현우 기자 2026. 10.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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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이 서류 없이 시설 대관이 이뤄지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6일 전주시가 실시한 재무 감사에 따르면 '전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대관할 경우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하고, 사용료를 정확하게 산정·징수하게 돼 있다.

조례·운영 규정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사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사용 허가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시설을 대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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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무 감사⋯2025년 21건·올해 현재 11건
대관 관리·사용료 징수 부적정 지적
전주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이 서류 없이 시설 대관이 이뤄지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은 드론축구 경기장면.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이 서류 없이 시설 대관이 이뤄지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6일 전주시가 실시한 재무 감사에 따르면 ‘전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대관할 경우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하고, 사용료를 정확하게 산정·징수하게 돼 있다. 

반면 해당 시설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총 32건(2025년 21건·2026년 11건)의 대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바 있다.

조례·운영 규정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사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사용 허가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시설을 대관한 것이다. 

여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25년 9월 말에 운영 규정 제11조(사용료)에서 정한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해 징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총 5건에 대해 사용료 54만 원만 징수해 가산 금액 10만 800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적정 사용료인 64만 8000원보다 10만 8000원을 과소 징수한 셈이다.

이외에도 법인·시설 회계 구분 및 관리 소홀, 운영 규정 개정 소홀, 협약이행보증보험료 집행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계약 업무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모범 사례로는 대기실 천장 조명 설치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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