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2차 피해 우려…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김화균 2026. 10.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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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달 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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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하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이름과 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주소(URL)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혹시 모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 의심이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회사를 상대로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달 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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