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5·18법 위반으로 민주당에 고발당해

강한들 기자 2026. 10.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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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처리 법안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 등을 통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내란 아니다”고 했고, 진행자의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의에 재차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세력이 1979년 12월12일부터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자행한 반란행위와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김 의원 발언처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면 광주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단어 한마디에 말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폄하하고 사안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의를 헤아리신 국민께서는 누가 옳은지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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