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조수원 기자 2026. 10.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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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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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法 "죄질 좋지 않아"
"정당한 공권력 무력화…피해 경찰 엄벌 탄원"
구속 상태 1명 제외한 나머지 2명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은 평화적이야 하고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질서 유지 방해 및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신체의 안전을 무력화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구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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