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임원 퇴출 모의·회의 무단 녹음… 道자원봉사센터 5명 입건' 관련

기호일보 2026. 10. 6.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지는 2026년 9월 7일자 사회면 임원 퇴출 모의·회의 무단 녹음 道자원봉사센터 5명 입건 제하 기사에서 C씨 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전·현직 직원 5명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기사에 언급된 혐의는 아직 수사 및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보도 당시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원문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2026년 9월 7일자 사회면 「임원 퇴출 모의·회의 무단 녹음… 道자원봉사센터 5명 입건」 제하 기사에서 C씨 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전·현직 직원 5명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기사에 언급된 혐의는 아직 수사 및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보도 당시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원문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