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임원 퇴출 모의·회의 무단 녹음… 道자원봉사센터 5명 입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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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6년 9월 7일자 사회면 임원 퇴출 모의·회의 무단 녹음 道자원봉사센터 5명 입건 제하 기사에서 C씨 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전·현직 직원 5명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기사에 언급된 혐의는 아직 수사 및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보도 당시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원문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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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6년 9월 7일자 사회면 「임원 퇴출 모의·회의 무단 녹음… 道자원봉사센터 5명 입건」 제하 기사에서 C씨 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전·현직 직원 5명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기사에 언급된 혐의는 아직 수사 및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보도 당시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원문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임원 퇴출 모의, 채용과정 점수 조작 개입, 회의 내용 무단 녹음 및 공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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