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전세금 어쩌나”…서현진 청담동 빌라, 반값 경매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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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가 경매 절차에 다시 들어갔다.
집주인이 회생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멈췄던 경매가 집주인의 파산 이후 재개되면서, 26억 원이 넘는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이번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는지가 서현진의 26억2500만원 보증금 회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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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회생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멈췄던 경매가 집주인의 파산 이후 재개되면서, 26억 원이 넘는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원경매정보와 관련 등기 자료 등에 따르면 서현진이 거주했던 청담동 소재 다세대주택이 이날 경매에 부쳐진다. 전용면적은 117.79㎡이며,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으로 책정됐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해당 주택을 전세보증금 25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2022년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1억2500만원 추가해 총 26억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에 발생했다. 2024년 4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친 뒤 해당 주택에서 이사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관계에서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후 서현진 측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28억7363만원이었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세 차례 유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입찰가는 14억원대까지 내려갔다.
경매는 네 번째 매각을 앞두고 잠시 멈췄다. 지난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같은 해 12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고, 중단됐던 경매 절차도 다시 진행되게 됐다.
이번 매각은 경매가 중단될 당시 정해져 있던 최저입찰가 14억7129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감정가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특히 낙찰가가 최저입찰가 수준에 머물 경우 서현진이 맡긴 26억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매각대금만으로 전부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낙찰가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경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서현진은 등기상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적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주목된다.
경매 이후에도 보증금 일부가 남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권리관계에 따라 낙찰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기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집주인이 파산한 상황인 만큼, 남은 보증금에 대한 회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는지가 서현진의 26억2500만원 보증금 회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서현진은 오는 30일 첫 방송하는 MBC 금토드라마 ‘라이어’를 통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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