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제작진 명예훼손 사건 종로서에 배당… "배우 협박엔 엄정 조치"

이정혁 2026. 10. 6.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지난달 29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 4명을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 "절차 따라 조사 계속"
박지만씨 등 유족 고소장 접수는 없어
"배우 위협 시 신변보호 등 준비할 것"
5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영화 암살자(들) 포스터가 걸려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해 놓은 상태"라면서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 4명을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 등 유족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나 후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청장은 배우 유해진 등 출연배우의 자택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선 "불법 행위 없이 집회가 끝났다"면서도 "배우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히 유해진이나 소속사 측이 (경찰에) 요청한 것은 없고 (시위) 현장에 특별한 문제점도 없어 보인다"면서 "안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