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특별법 개정안 의결

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2026. 10. 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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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최소보장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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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시행…선지급·후정산 실행 기준 마련
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확대…임대인 신용 조회도
황진환 기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의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실행 기준을 확립한 것이다.

먼저 최소보장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미리 지원을 받는 선지급금 역시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된다. 

피해자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경우, 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시켜 빠른 매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 및 연체 현황 등 신용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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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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