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없어도 돼"…CFTC,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 규제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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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힌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CFTC는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자금 대출을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칙 제정 사전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클래리티 법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 규제명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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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도 자체적으로 규제명확성 확립…지난달 주식 토큰 '혁신면제' 추진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힌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CFTC는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자금 대출을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칙 제정 사전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CFTC는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 CAM)'을 새롭게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자금 대출을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이 CFTC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현물 거래만 제공하는 거래소는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물 거래소는 각 주의 송금업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다만 CFTC에는 현물 거래소의 사기 및 시세조종을 단속할 권한이 있다.
이는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클래리티 법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 규제명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의회 입법 없이도 기존 법률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C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등록 의무를 5년간 조건부로 면제하기로 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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