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인사·보상 실질적 지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리텐션 인력의 선발·육성·보상 수준 등에 관여해 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제도 설계 과정에 관여한 삼성전자 내 조직과 인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사업지원T/F가 현재 사업지원실로 개편됐고, 현 사업지원실장과 People팀장도 사업지원T/F 근무 경력이 있는 만큼 인사·보상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여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섭 요구 사항에는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육성·선발 제도의 공통 기준 및 운영 절차,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페이밴드, 임금·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됐다. 핵심인력·리텐션 제도의 대상과 선발 기준, 보상·육성 기회, 재직·전직 관련 약정 및 지급·반환 조건 등도 교섭 대상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오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교섭 담당자와 교섭위원을 지정해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요청 자료에는 현행 인사·보상 규정과 공통 기준·가이드, 제도 설계·개편 및 보상 수준 설정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관여한 보고·협의·회신·승인 내역 등이 포함됐다.첫 교섭일로는 오는 14일을 제안했으며, 장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으로 정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측 주장 자료는 추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3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안겸비 기자 hugm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