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천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4년간 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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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불법 계약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4년간 점검을 마친 47개 조합에서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 700건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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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129건으로 전체 적발의 18.4%, 중대 비위 급증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불법 계약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4년간 점검을 마친 47개 조합에서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 700건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사업장 1곳당 평균 15건의 비위가 적발된 셈이다.
특히 사법기관에 넘겨진 중대 비위인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증가했다. 4년간 누적 수사의뢰 건수는 129건으로 전체 적발의 18.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은 116건, 행정지도 411건, 환수권고 14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는 30건이었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예산회계가 209건으로 30%를 차지했고 용역계약 176건 25%, 정보공개 90건 13% 순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5000만 원 초과 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불법 위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하거나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장과 임원 해임총회를 방어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유상범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가 사업 지연은 물론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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