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받고 바로 환불해줘도 마약 매매 성립”…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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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 줬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뤄졌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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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만으론 ‘투약 사범’ 아냐… 교육 이수 명령은 파기”

필로폰을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 줬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5년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필로폰 양이 생각보다 적다”며 A씨에게 곧바로 돌려줬고, A씨 역시 매매대금을 반환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2025년 5∼6월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해 “현장에서 필로폰 수령 거부 및 환불이 이뤄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매매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때 무죄를 따로 선고하진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감정만으로 범행 시기와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B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필로폰을 가져갈 수 있었다”며 매매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가 필로폰을 다시 돌려준 건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할 뿐,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뤄졌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마약 투약이 아닌 매매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0시간 교육 이수명령은 파기하고 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 투약·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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