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할인 받는 ‘무사고 계약 전환’ 쉬워진다

주현우 기자 2026. 10. 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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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의 기록이 없으면 보장 내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무사고 계약 전환'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더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들이 대답 한 번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보험계약 중 17.6%만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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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의 기록이 없으면 보장 내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무사고 계약 전환’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더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들이 대답 한 번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래는 보험사가 연 1회 무사고 계약 전환을 안내하면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에게 연락해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보험계약 중 17.6%만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전환을 원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도록 개선됐다. 소비자가 직접 지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안내 횟수도 늘어난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팸이나 광고 문자로 오인하고 넘기지 않도록 보험사가 문자메시지의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시하고 계약 전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함께 알리도록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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