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법무부에 중수청 두자 한 적 없어"…李 대통령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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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성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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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성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며 "내란 직후 지난해 3월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함께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며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고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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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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