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말 한 적 없다”…與김용민, ‘중수청 소속문제’ 李대통령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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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5일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거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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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dt/20261005220915004iqde.jpg)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5일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거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며 “지난해 3월에도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로 두는 안을 제시하는 등 법무부 배치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0년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도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을 뿐 보완수사권 부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역시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 법안을 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한계를 확인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당론을 공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혁신당이 요구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직접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 근거 조항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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